Publication
연구윤리기준
  • 제정  2008. 8. 10.
  • 개정  2010. 5. 7.
  • 개정  2016. 6. 28.
  •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사)한국보험법학회의 학술논문집인 「보험법연구」에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보험법연구」에 논문을 기고한 연구논문 저자,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서 약)
    1.「보험법연구」의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보험법연구」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기고자는 원고를 기고한 시점에서,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보험법연구」에 연구논문을 기고한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자기의 기 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⑥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2. 연구논문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해당 논문에 게재불가 등급을 부여하거나, 심사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가 정확히 인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심사자는 심사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간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윤리위원회 설치)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6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지명한다.
  • 제8조(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제척·기피·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판정)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사)한국보험법학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②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③ 향후 3년 이상 보험법연구에 투고 금지

    ④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최초 보험법연구 및 (사)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⑤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⑥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보험법학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 칙>
가. 윤리기준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나.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