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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연구」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9. 8. 30.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및 편집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간사(이하 “간사”)를 둔다.
  • 제3조(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험법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과 간사는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권 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게재논문 등 심사 규정, 윤리규정

    2. 기타 보험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운 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심사위원단 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편집위원회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