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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법연구의 발간)
                		                
                		                    ① 보험법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접수일(2***년 **월 **일), 심사개시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보험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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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험법연구의 전자출판 등)
                		                
                		                    ① 보험법연구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보험법연구에 원고를 게재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원고모집)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심사, 편집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고자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온라인투고시스템 등 보험법학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 
                		                제5조(원고료)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하여 게재된 원고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원고료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험법연구에 개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 
                		                제6조 (원고 게재예정자)
                		                
                		                    원고 게재예정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의 효율적인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