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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연구」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 제정  2019. 8. 30.
  •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고)
    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E-mail(kinslaw@naver.com)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소속, 직책, 학위, 주소

    5.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보험법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회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당해 분야 전문가로서 심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보험법학회에 제출된 투고원고 별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시 제4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 과정에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6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제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 적실성(2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적합성, 완결성(20점)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20점): 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적절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학계에의 기여도(20점)

    ② 심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심사요지, 수정할 내용의 적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별첨 2]「보험법연구」논문 심사서 작성). 단 예비판단으로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한 등급을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능’(종합평균점수 90점 이상)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후 게재(종합평균점수 75점 이상)

    3.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수정후 재심(종합평균점수 65점 이상)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논문은 차월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 간에 크게 다른 경우(20점 이상), 편집위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결과 통보)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최종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심사비 등 비용납부)
    ①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년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1인 10만원으로 한다.
    ④ 기타비용(별쇄본 등 인쇄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심사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